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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주식회사
II 유한회사
III. 자본금 총액
.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. 단, 일부 특수 업종의 경우에는 여전히 최소 자본금 규정이 존재한다.
자본금은 법인설립 후 발행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설정, 자본금의 규모및 과밀억제권 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.
IV. 주소지
. 법인설립 시에는 정확한 주소지만 필요하며 벌도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니는 않다. 하지만 법인 설립이 후 사업자등록증을 받고자 할 때는 법인이 등기가 된 후 등기번호를 가진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.
. 법인 설립전에 개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추후에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로 변경 예정이라는 특약을 두거나, 임대인에게 미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.
V. 주주구성
임원: 이사, 감사 등 법인에 고용되어 급여, 상여 등을 받는자
주주: 법인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,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.
소규모 회사(자본금 10억미만)는 1인 이상의 임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1인법인 설립을 많이 한다. 단, 법인설립 시에는 '조사보고'가 필요하고, 지분 없는 임원이 할 수 있다. 따라서 1인 법인 설립이라도 최소한 2인 이상의 임원이 필요함.
지분 없는 임원은 이사 또는 감사 모두 가능하다. 주주도 가능하다. 단,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없음.

VI. 법인설립 진행방식:
① 전자등기: 임원 및 주주의 공동인증서(구, 공인인증서) 필요
② 서면등기: 임원의 임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
https://blog.naver.com/sulipdowoomi/223310313174

VII. 법인설립 비용


VIII. 필요서류



VIIII. 사업목적
. 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업자 등록 시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이다. 또한 법인들 기부등본에도 표시되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.
따라서 향후 계획 중인 사업목적이 있으면 법인설립 시 같이 등록하는게 좋다.
X. 상호 결정
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후 첫 화면 좌측 하단의 "법인상호 검색" 클릭

② 관할 등기소를 모를 경우 " 전체 등기소" 로 체크 후 상호 검색
